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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임대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량을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쓴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구분 징수한 금액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량을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소·방역·난방에 소비한 전기·수도요금을 배분해 받으면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한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요금은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력료금과 수도료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위 공사에서 청소 또는 방역용역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귀공사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 또는 수돗물 중 일부를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방역 난방등에 사용된 전력료 또는 수도료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한 경우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 포함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력료금과 수도료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위 공사에서 청소 또는 방역용역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귀공사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 또는 수돗물 중 일부를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방역 난방등에 사용된 전력료 또는 수도료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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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5 (<time datetime="1986-02-27">1986.02.27</time> 회신),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임대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1)
- 원 제목
- 부동산 임차인의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한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