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변경으로 생긴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변경으로 생긴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금액에는 한국전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설계변경 후 수정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자재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정금액에는 한국전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잉여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설계변경 후 수정된 금액은 405,787,845이고,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잉여자재는 5,031,176이다. 거래 상대방은 한국전력이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 설계변경후의 수정된 금액 (귀 질의 경우 405,787,845)에 대하여 한국전력을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 (귀 질의 경우 5,031,176)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 후 수정된 금액과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잉여자재의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회답

가. 설계변경 후의 수정된 금액 405,787,845에 대하여 한국전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잉여자재 5,031,176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52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설계변경으로 생긴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93)
원 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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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