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26회신일 1986.1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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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9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였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귀 질의 3과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함.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의 첨부 여부.

회답

1.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질의 3과 4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6 (1986.11.19 회신),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40)
원 제목
공장이전 목적으로 타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