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재화공급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조법1265.2-717, 1982.06.09

정제 정리

질의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조법1265.2-717, 1982.06.09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66 (<time datetime="1986-11-13">1986.11.13</time> 회신), "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18)
원 제목
재화공급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