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금전등록기 고장 등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자가 고장, 정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기를 사용할 수 없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예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되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상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 예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은 것이며, 이 경우에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의 고장, 정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해당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6 (<time datetime="1986-11-05">1986.11.05</time> 회신), "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04)
원 제목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사업자가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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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