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27회신일 1986.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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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0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위탁자는 미수금 지연회수 등을 이유로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인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확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며, 이 경우 위탁자(귀질의 경우 법인)가 수탁판매자의 미수금지연회수등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일정 이자 상당액의 처리.

회답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입니다. 위탁자가 미수금지연회수 등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7 (1986.09.20 회신),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61)
원 제목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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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