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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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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위탁자는 미수금 지연회수 등을 이유로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인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확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며, 이 경우 위탁자(귀질의 경우 법인)가 수탁판매자의 미수금지연회수등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일정 이자 상당액의 처리.
회답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입니다. 위탁자가 미수금지연회수 등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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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7 (1986.09.20 회신),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61)
- 원 제목
-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