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 기관 보고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17회신일 1986.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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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7

광물생산월보의 내용만으로 경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한다.

타 기관 보고 실적과 신고 과세표준이 다를 때 경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광물생산월보의 내용만으로 경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한다. 사업자가 타 기관에 보고한 실적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했으나 그 내용이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았다. 정부가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광물생산월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경정하는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광물생산월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 기관에 보고한 사업 실적과 신고 과세표준이 다른 경우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경정하는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광물생산월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17 (1986.09.17 회신), "타 기관 보고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54)
원 제목
정부가 과세표준 등 경정하는 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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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