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환급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환급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매입세액 환급 계산 등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질의2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선 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산회사를 설립한 뒤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선 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산회사 설립 후 선박건조계약 체결시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것이며,

2. 귀질의2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7을 참고.

3. 귀질의4의 경우는 당해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도매입가액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관련 사항 및 매입가액의 환급 계산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2. 질의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4의 경우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도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9 (<time datetime="1986-09-11">1986.09.11</time> 회신),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환급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34)
원 제목
조선 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산회사 설립 후 선박건조계약 체결시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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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