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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의 도축·운송 수수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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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의뢰에 따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고 수탁판매 지육의 운송료는 면제된다.
지정도매인이 받는 도축수수료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의뢰에 따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고 수탁판매 지육의 운송료는 면제된다. 운송은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지만 실수요자 의뢰 도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의 의뢰를 받아 도축하고 도축수수료를 징수한다. 또한 수탁판매된 우·돈 지육을 정육점에 운반하고 운송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도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도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동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된 우.돈 지육을 정육점에 운반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의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수탁판매된 우·돈 지육을 정육점에 운반하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질의1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도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동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된 우.돈 지육을 정육점에 운반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의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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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3 (1986.09.08 회신), "지정도매인의 도축·운송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28)
- 원 제목
-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