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소비자 사진 인화 시 무엇을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31회신일 1986.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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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1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진 현상·인화·확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진의 현상・인화・확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사진을 현상・인화・확대 등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진의 현상·인화·확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사진을 현상·인화·확대 등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5-2-9...16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진의 현상·인화·확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5-2-9...16 제8호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1 (1986.08.11 회신), "일반소비자 사진 인화 시 무엇을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06)
원 제목
사진현상・인화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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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