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운송료와 업적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운송료와 업적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급여와 능률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택시 운송료의 과세표준과 운전기사 업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급여와 능률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업적금은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에게 운송료를 받는다. 운전기사는 근로용역의 대가로 급여와 추가 능률급인 업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근로자(귀질의의 경우 운전기사)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추가로 받는 능률급(귀질의의 경우 업적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의 업적금은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운전기사가 급여 외에 받는 업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회답

1.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근로자(귀질의의 경우 운전기사)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추가로 받는 능률급(귀질의의 경우 업적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업적금은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2 (<time datetime="1986-08-11">1986.08.11</time> 회신), "택시 운송료와 업적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00)
원 제목
택시여객운송업 영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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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