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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용구손료와 기본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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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손료와 기본료는 가스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스 공급 시 받는 용구손료와 기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구손료와 기본료는 가스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용구손료와 기본료를 받는다. 해당 금액은 가스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용구손료 및 기본료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용구손료 및 기본료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스 공급 시 받는 용구손료 및 기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용구손료 및 기본료는 가스공급의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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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8 (1986.08.02 회신), "가스 용구손료와 기본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93)
- 원 제목
- 가스 공급시 용구손료 및 기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