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탄 하도급업체의 폐광대책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탄 하도급업체의 폐광대책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폐광대책비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 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7 (<time datetime="1986-08-01">1986.08.01</time> 회신), "채탄 하도급업체의 폐광대책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88)
원 제목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