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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할부로 판매하며, 질의에 제시된 재화의 총 가액은 200원이다.
질의요지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할부 판매하는 것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1.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귀 질의의 경우 200원)이 과세표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할부판매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회답
1.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귀 질의의 경우 200원)이 과세표준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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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6 (<time datetime="1986-08-01">1986.08.01</time> 회신), "정형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87)
- 원 제목
-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할부 판매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