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해야 한다.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해야 한다. 포괄 승계 대상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 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양수는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7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부09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 (<time datetime="1986-02-01">1986.02.01</time> 회신), "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82)
원 제목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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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