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얼음 판매 가능 여부와 덤핑 판매 여부는 각각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이송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얼음을 수산물 중개상인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안이다. 얼음의 판매 가능 여부와 덤핑 판매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 정책상 면세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2. 귀 질의 내용중 동 조합이 생산한 얼음을 수산물 중개상인 또는 일반시중 소비자에게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수산부 소관 사항으로서 농수산부 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 조합이 얼음을 덤핑으로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 소관사항으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귀하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림.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조합이 생산한 얼음의 판매 관련 사항.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조세 정책상 면세하는 규정입니다.
2. 조합이 생산한 얼음을 수산물 중개상인 또는 일반시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는 농수산부 소관 사항으로 이송했고, 덤핑 판매 여부는 경제기획원 소관 사항으로 이송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9 (1986.07.31 회신),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81)
- 원 제목
- 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