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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지점 소재 고정자산 매각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장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폐지한다. 지점 소재 재화에도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본점에서,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 소재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면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본점 소재 재화는 본점에서, 지점 소재 재화는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선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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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2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14)
- 원 제목
- 지점 고정자산 매각시 본점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