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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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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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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90 (<time datetime="1983-06-08">1983.06.08</time> 회신),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0)
- 원 제목
- 경영주체에 따른 음식용역의 면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