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제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B공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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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9 (<time datetime="1986-05-31">1986.05.31</time> 회신),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6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