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2회신일 1986.05.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8

사업 관련 소모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해당 광고물품과 스카프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사업 관련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와 광고물품·승무원 스카프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소모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해당 광고물품과 스카프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광고물품은 상호나 마크가 삽입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와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한다. 사내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의 일부인 스카프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관한 1986.02.11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품 등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4. 귀 질의 (4)의 경우 사내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의 일부로서 스카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종전 질의와 유사한 사항.

2. 사업 관련 소모품·비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광고선전용 물품의 무상공급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4. 여승무원에게 제복용 스카프를 무상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1. 1986.02.11자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자기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품 등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와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사내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의 일부인 스카프를 무상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143 심판결정
    199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2 (1986.05.28 회신), "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63)
원 제목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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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