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3회신일 1986.03.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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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0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장학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은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상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자녀교육비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사용인에 한함)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당해종업원의 노동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사용인에 한함)이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자녀 교육비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금과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따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인 사용인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녀 교육비보조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3 (1986.03.20 회신),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98)
원 제목
학자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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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