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소액주주인 임원은 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의2 (소액주주) ①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한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6 (<time datetime="1986-03-13">1986.03.13</time> 회신),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90)
원 제목
사용자 부담분 의료보험료의 손금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