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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후 신규 보험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후 새 보험에 가입할 때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약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도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으로 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것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628(1985.09.02)호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8, 1985.09.02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후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해약으로 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 법인22601-2628, 1985.09.0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28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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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9 (<time datetime="1986-03-05">1986.03.05</time> 회신), "해약 후 신규 보험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75)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