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미 익금산입한 준비금도 다시 적립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익금산입한 준비금도 다시 적립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뒤 사업연도에 적립할 때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의 적립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유사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각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각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에 의해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상당액에 대하여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13(1986.01.23)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3, 1986.01.23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으로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하는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상당액의 적립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13(1986.01.23)호를 참고.

붙임:

※ 법인22601-213, 1986.0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3 작업진행률의 당해 연도 총공사비는 무엇을 뜻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2 (<time datetime="1986-02-25">1986.02.25</time> 회신), "이미 익금산입한 준비금도 다시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68)
원 제목
법인이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이월적립 시 이미 익금산입 된 금액의 적립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