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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범위와 처분순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출자 취득 주식은 실질 출자일 이후 취득분이며 일부 처분은 선입선출로 본다.
주식취득대금 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와 일부 처분 순서를 물었다. 직접 출자 취득 주식은 실질 출자일 이후 취득분이며 일부 처분은 선입선출로 본다.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①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1.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로부터 1년미만인 주식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3.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6.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여러 차례 취득한 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수차에 걸쳐 취득한 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지.
2.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후 일부를 처분하면 어떤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출자자가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2.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여러 차례 취득한 후 일부를 처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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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2 (<time datetime="1986-02-20">1986.02.20</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범위와 처분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64)
- 원 제목
- 주식취득대금 이자계산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