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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회의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약정에 따라 배분된 비용은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한다.
동일업종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업무회의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약정에 따라 배분된 비용은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한다. 회의 장소에서 제공한 다과·음식물·기념품 등 업무 관련 회의 진행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업종의 관련 회사와 업무 관련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회의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약정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관련 회의를 동일업종의 관련 회사와 공동개최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기념품 제공 등 회의진행에 통상 필요로 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관련회사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동일업종의 관련 회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기념품 제공등 회의진행에 동상 필요로 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관련회사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업종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업무 관련 회의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동일업종의 관련 회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기념품 제공등 회의진행에 동상 필요로 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관련회사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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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6 (<time datetime="1988-08-08">1988.08.08</time> 회신),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회의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87)
- 원 제목
- 동일업종 관련회사 간 정기총회 주최 경비의 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