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인 ‘나’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는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감면에서 등기 여부가 미치는 영향.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2. 질의 “나”는 내무부로 문의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00 (<time datetime="1986-12-08">1986.12.08</time> 회신), "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16)
원 제목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감면(등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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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