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회사 명의 납입도 증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회사 명의 납입도 증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이 위탁 구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 명의로 납입된 증자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이 위탁 구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전출자자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에는 비영리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하여 증자자본금이 증권회사 명의로 납입된다. 실제 납입자는 실명인 개인투자자이다.

질의요지

증자 시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 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중 “내국법인 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서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이고

2.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함으로 인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임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전화사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에 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해 증권회사 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내국법인”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포함된다.

2. 실명 개인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사실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전화사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96 (<time datetime="1986-11-29">1986.11.29</time> 회신), "증권회사 명의 납입도 증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96)
원 제목
위탁관리 증권회사 명의 증자자본금 납입 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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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