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변경등기는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토지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등기는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의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한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과 동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 국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토지 등의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토지 등의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1 (<time datetime="1986-11-20">1986.11.20</time> 회신),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87)
원 제목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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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