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 전 손익을 귀속하면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전 손익을 귀속하면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귀속해도 개시일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설법인이 설립 전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귀속해도 개시일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켰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년도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 동령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회답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 동령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0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설립 전 손익을 귀속하면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46)
원 제목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적용 사업년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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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