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산입 후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산입 후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으로 본다.

준비금의 익금산입 뒤 관련 적립금을 이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으로 본다.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과 손금산입 준비금 상당 잉여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22601-213(1986.01.2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13, 1986.01.23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처리 방법.

2.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 관련 적립금 등의 처리 방법.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22601-213(1986.01.2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붙임:법인22601-213, 1986.0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3 작업진행률의 당해 연도 총공사비는 무엇을 뜻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8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익금산입 후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44)
원 제목
준비금 등의 손금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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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