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1회신일 1986.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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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3

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원화기장액과 정해진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액이다.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범위와 발생한 차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원화기장액과 정해진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액이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의 평가손익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년도 종료일현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 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령 제3항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동령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범위와 그 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기장액과 같은 날 같은 조 제3항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발생한 차손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1 (1986.10.13 회신),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31)
원 제목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차손익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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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