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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주식 증자금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에 위탁관리 중인 개인투자지분의 증자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납입은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명인 개인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유상증자일 현재 개인투자지분이 증권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증가된 자본금의 실제 납입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실명인 개인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의 위탁관리로 인하여 유상증자일 현재 증권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투자지분의 증가된 자본금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사실이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음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실명인 개인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의 위탁관리로 인하여 유상증자일 현재 증권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투자지분의 증가된 자본금은 실명인 개인투자지분의 증가된 자본금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사실이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3의 경우 ○○개발(주)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회사에 위탁관리 중인 실명 개인주주의 개인투자지분에 대한 증가 자본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3. ○○개발(주)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실명 개인투자자가 증가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개발(주)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1993.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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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7 (1986.08.27 회신), "위탁주식 증자금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83)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