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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처리 시 재산확인서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필요한 채무자 재산확인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5, 1985.01.24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 시 공부에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 ・ 건물은 토지대장 ・ 가옥대장 ・ 등기부등본, 선박 ・ 자동차 등은 등기등록원장, 전화가입권은 가입원장, 무형고정자산은등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 1985.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 대손처리 시 채무자 명의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35, 1985.01.24를 참고한다.
※ 법인22601-235, 1985.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5 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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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 (<time datetime="1986-01-27">1986.01.27</time> 회신), "부도어음 대손처리 시 재산확인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79)
- 원 제목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