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와 협의회 조합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4회신일 1986.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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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와 협의회 조합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30

등록 협회는 공과금, 미등록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비회원의 지급액은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협회나 협의회에 불입한 조합비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협회는 공과금, 미등록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비회원의 지급액은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미등록 협의회의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 또는 미등록 협의회에 조합비를 불입한다. 주류 제조업자는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는 주류 제조업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와 미등록 협의회에 불입한 조합비의 처리.

나. 회원이 아닌 주류 제조업자가 지급한 금액의 처리.

회답

가.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 협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나. 주류 제조업자는 회원이 아니므로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4 (1986.07.30 회신), "협회와 협의회 조합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63)
원 제목
매월 불입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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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