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협회와 협의회 조합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협회는 공과금, 미등록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비회원의 지급액은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협회나 협의회에 불입한 조합비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협회는 공과금, 미등록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비회원의 지급액은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미등록 협의회의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 또는 미등록 협의회에 조합비를 불입한다. 주류 제조업자는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는 주류 제조업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와 미등록 협의회에 불입한 조합비의 처리.
나. 회원이 아닌 주류 제조업자가 지급한 금액의 처리.
회답
가.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 협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나. 주류 제조업자는 회원이 아니므로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4 (1986.07.30 회신), "협회와 협의회 조합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63)
- 원 제목
- 매월 불입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