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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단체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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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배차·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낸 분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동 배차·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 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업자 단체를 임의로 조직하고 그 단체가 공동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법인은 해당 업무의 비용을 분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지급한 분담금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공동 배차 및 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밖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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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0 (1986.07.21 회신), "동업자 단체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50)
- 원 제목
- 공과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