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업자 단체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0회신일 1986.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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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1

공동 배차·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낸 분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동 배차·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 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업자 단체를 임의로 조직하고 그 단체가 공동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법인은 해당 업무의 비용을 분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지급한 분담금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공동 배차 및 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밖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0 (1986.07.21 회신), "동업자 단체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50)
원 제목
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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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