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명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명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인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개인 명의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토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97, 1986.03.19

정제 정리

질의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가.

회답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유사회신문 법인22601-897, 1986.03.1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2 (<time datetime="1986-06-24">1986.06.24</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15)
원 제목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