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자산에는 모두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레미콘 믹사트럭·펌프카와 피이로다·쇼벨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에는 모두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믹사트럭과 펌프카는 특수자동차, 피이로다와 쇼벨은 견인차·기타의 것으로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의 내용연수는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페이로다 및 쇼벨의 내용연수는 견인차・기타의 것의 5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질의 가의 경우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 차량 및 운반구 중

(2)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피이로다 및 쇼벨에 적용할 내용년수는 별표1 중

4. 차량운반구 중

(3) 견인차·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의 내용년수.

나. 피이로다 및 쇼벨의 내용년수.

회답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중 차량 및 운반구의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나. 별표1 중 차량운반구의 견인차·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1 (<time datetime="1986-06-20">1986.06.20</time> 회신), "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11)
원 제목
레미콘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