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사무소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0회신일 1986.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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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2

해당 보증금은 외화채권이므로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해외사무소와 주재원 사택의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 처리를 묻는다. 해당 보증금은 외화채권이므로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사무소와 주재원 사택에 대한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외화채권이므로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외화채권이므로, 동령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사택의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 처리 방법.

회답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외화채권이므로, 동령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0 (1986.06.02 회신), "해외사무소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5)
원 제목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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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