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수용 토지 양도 때 받은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특별부가세상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4, 1985.01.3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다. 양도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대금 외에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수용대상 토지 양도시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4, 1985.01.31

정제 정리

질의

철거이전보상금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314, 1985.01.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7 (<time datetime="1986-06-02">1986.06.02</time> 회신), "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4)
원 제목
철거이전보상금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의 양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