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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 시행 전 미상각액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통칙 시행 전 미상각액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상각액을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연자산을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이연자산상각 특례는 1985. 1. 1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지 않았어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 1986.02.03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특례 1985. 1. 1 시행)의 시행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22601-357, 1986.02.03을 참고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특례 1985. 1. 1 시행)의 시행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7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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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7 (<time datetime="1986-05-07">1986.05.07</time> 회신),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56)
- 원 제목
-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연자산상각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