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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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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부대비용은 매출할인,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판매대리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판매부대비용은 매출할인,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하며,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수탁자와의 거래에서 실제 지급하는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와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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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9 (1986.04.30 회신),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48)
- 원 제목
- 판매대리점에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