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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법인이 학교법인 운영비를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학교법인의 운영비를 기부한다. 질의의 운영비에는 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학교법인의 운영비(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 등)를 기부시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령 제42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학교법인의 운영비를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령 제42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만, 질의 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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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 (1986.01.16 회신), "학교법인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36)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운영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