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외국 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운영은 외국법인이 전담하고 내국법인은 지분에 따른 자금만 부담해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다. 외국법인이 사업 운영 전부를 맡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을 부담한 뒤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은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개발된 해외자원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로서 동 사업에 관한 운영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영위하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만을 부담한 후,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동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별도로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2. 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분배받는 투자비와 이익분 및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별도로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
2.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 (<time datetime="1986-01-16">1986.01.16</time> 회신), "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22)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