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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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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외국 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운영은 외국법인이 전담하고 내국법인은 지분에 따른 자금만 부담해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다. 외국법인이 사업 운영 전부를 맡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을 부담한 뒤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은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개발된 해외자원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로서 동 사업에 관한 운영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영위하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만을 부담한 후,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동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별도로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2. 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분배받는 투자비와 이익분 및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별도로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

2.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 (<time datetime="1986-01-16">1986.01.16</time> 회신), "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22)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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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