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자인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속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자인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했다. 승계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이고 건설업의 납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2. 이 때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건설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경우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 소득세의납세지에 관하여는 기 회신문(소득1264-2297, 1984.07.09)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2297, 1984.07.09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2. 이 때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건설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경우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는 기 회신문(소득1264-2297, 1984.07.09)을 참고.

붙임:

※ 소득1264-2297, 1984.07.0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279 (<time datetime="1986-07-19">1986.07.19</time> 회신), "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61)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선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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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