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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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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으로 그 구체적인계산은 건축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으로 그 구체적인계산은 건축법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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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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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8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4)
- 원 제목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