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1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으로 그 구체적인계산은 건축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으로 그 구체적인계산은 건축법에 의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8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4)
원 제목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