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2주택을 거주 없이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했다. 두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64, 1985.11.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5.11.11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2개의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64, 1985.11.11)을 참조한다. 이 경우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64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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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77 (<time datetime="1985-12-16">1985.12.16</time> 회신),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85)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