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9.03.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64, 1985.11.28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810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64, 1985.11.28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64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