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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농지 대토와 타인명의 등기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새 농지를 종중명의가 아니라 종중에 속한 특정한 수인명의로 등기한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중이 농지를 대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특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종중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위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비과세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종중이 다른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종중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종중에 속한 특정한 수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특정인 수인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하거나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종중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3. 비과세요건이 확인되더라도 종중이 새 농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중에 속한 특정한 수인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00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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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4 (<time datetime="1985-11-02">1985.11.02</time> 회신), "종중의 농지 대토와 타인명의 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29)
- 원 제목
-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