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50회신일 1985.09.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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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0

미등기 자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양도일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내용(재산1264-2241, 1984.07.05)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41,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내용(재산1264-2241, 1984.07.05)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4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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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50 (1985.09.20 회신),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97)
원 제목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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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